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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상품소개 > 카드 > 신협체크카드 >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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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 만 14세 이상 신협 조합원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결제계좌 : 신협온라인계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등 )
- 결제계좌 하나당 하나의 체크카드가 발급되며 1인 최대 3매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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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협체크카드의 발급기준에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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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연령 |
첨부서류 |
조합원 내점 |
비고 |
만14세이상
~18세미만 |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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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법정대리인 내점 |
비고 |
만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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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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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장 날인이 확인 가능할 경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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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가족관계 표시된 국민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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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등록 |
- 신협을 직접 내방하시어 직접 발급신청하시면 조합창구에서 사용등록 됩니다.
- 신협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사용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현금카드 이용에 대한 신청여부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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