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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자료
2016.10.25 13:52

[절세방법] 예금 비과세 혜택

조회 수 929

 

 

신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비과세혜택'

 

 

신협비과세 혜택은?

 

① 예·적금 이용 시 1인 3,000만원 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부과)

② 출자금 1,000만원 까지 배당소득세 완전 비과세

③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5,000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비과세9천만원_.jpg

 

1. 비과세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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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법인 제외)

● 저축한도 : 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버금가는 혜택!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상품과는 별도로 가입 가능

 

 

*예시 : 3천만원 3% 금리로 1년 예탁 시 실수령 이자는 은행 761,400원 VS 신협  887,400원(↑125,600원)

 

 

2.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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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가입대상

 

● 만 62세 이상 거주자(단,2016년 가입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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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란?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최소출자 10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 됩니다.

 
출자금 특징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취미교실이나 헬스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 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율 (1년제 정기예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

2015년도 배당률 2.7%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똑똑한 비과세 혜택! 잊지마세요^^

 

 

예금.png     대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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