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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뉴스

뉴스/보도자료
2017.06.20 14:14

신협 출자금 제도 변경 안내

조회 수 4098

 

출자금납입안내.png

 

 

2017. 7. 1.부터 출자금 제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17. 7. 1. 부터 납입한 금액은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 할 수 있으나,

2017.7.1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으며,

동 출자금은 탈퇴를 신청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에 지급됩니다.

(단,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운신협 출자금은 안전합니다.

청운신협은 자산 전국 1등신협으로, 45년간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체율 1% 미만으로 관리를 완벽히 하고있으며, 건전성 지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률 3%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1천만원까지 완전비과세로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일반 시중은행에는 없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출자금 1좌이상 가지고 계신 조합원님께는 아트센터 강좌 할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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